정보공개 제도란?

● 개 념
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

● 정보공개제도 필요성

  • - 국민의 알권리 보장 :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.
  • -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: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
  • -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: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
  • - 국민의 권익보호 : 각종 사회문제(환경 · 교통 · 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.


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?

● 국민의 알권리 보장

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
●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
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
● 국민의 신뢰성 확보

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
● 참된 민주주의 실현

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●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

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·공해·소비자·교통·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·건강·심신의 안전·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
● 기타사항

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, 책임행정의 구현,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,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,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

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1.청구서제출 (청구인)

  • -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•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

2.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
  • 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  • 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3.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
  • -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  • -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  • -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• -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4.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
  • - "정보 (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)결정 통지서" 통지
  • -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• -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  • -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
5. 공개실시 (처리과)

  • -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• 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  • - 임의대리인의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• -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• -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
6.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  • -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  • -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  • -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
청구 및 접수
  • 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-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1.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2.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  • -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,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-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• -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 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.


공개여부결정
  • 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- 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-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-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'3일'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 운영합니다.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  • 2. 이의신청사항
    • 3.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• -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  • - 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'15일'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-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-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
공개/비공개 정보란?

● 정보공개 대상정보(법 제2조 제1호)

정보공개 대상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.

●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

  • 가. “취득”하지 않은 경우 (작성중, 결재중, 공람이전의 문서
  • 나. “관리”하고 있지 않은 경우(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)
  • 다. “문서”등이 아닌경우(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)
  • - 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.

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  • .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  • - 공직자재산등록 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)
    • -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(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)
    • - 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 제46조)
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)
    • - 비밀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. 공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보안관련문서(을지연습 관련, 비밀취급인가자명단, 민방위대편성표)
    • -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
  • .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 • - 개인 급여 정보
    • - 교육부조리신고, 학교폭력신고, 미신고 과외/교습소 신고, 급식비리고발센타, Clean 신고,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
  • .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-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
  • . 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- 감사처분 관련 정보
    • -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,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
    • 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-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
  • 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 • -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
    •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 • -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
    • -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.
      • 1.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  • 2.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
      • 3.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. 공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• 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 • -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
  • .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 • -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 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

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가. 이의신청

  • [청구인의 이의신청]
    • -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-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  • [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]
    • -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ㆍ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[이의신청에 대한 결정]
    • 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ㆍ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나. 행정심판

  • [심판청구]
    • -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.
    • 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  • [심판청구기간]
    •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  • [재결]

    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다. 행정소송

  • [소송제기]

    -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[관할법원]

    -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
  • [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]
  • [제소기간]
    •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정보공개수수료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ㆍ복제물
문서ㆍ대장등

-열람-
-1건(10매 기준)
1회 2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
-사본(1매 기준)-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
-열람-
-1건(10매 기준) 1회:2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
-사본(종이출력물)-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
-복제-
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
※매체비용은 별도
도면ㆍ카드 등 -열람-
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100원
-사본(1매 기준)-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
-열람- 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100원
-사본(종이출력물)-
-1매마다 A3이상 300원
-B4이하 250원
-복제- -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
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녹음테이프(오디오 자료) -시청-
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-복제-
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
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
-시청-
-1편 1,500원
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-복제-
- 10분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-시청-
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-복제-
-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
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-시청-
-1편 1,500원
-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
-복제-
-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영화필름 -시청-
-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- - -
슬라이드 -시청-
-1컷마다 200원
-복제-
-1컷마다 3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-시청-
-1컷마다 200원
-
마이크로 필름 -열람-
-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
-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
-사본(1매 기준)-
-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200원
-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150원
-복제-
-1롤마다 1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- -
사진, 사진필름 -열람-
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50원
-인화(필름)-
-1컷 500원, 1매 초과마다 3“*5”200원, 5“*7”300원, 8“*10”400원
-복제(필름)-
-1컷마다 6,0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-열람-
-1매 200원
-1매 초과마다 50원
-사본(종이출력물)-
-1컷 250원, 1매 초과마다 3‘’*5“50원, 5“*7”100원, 8“*10”150원
-복제-
-1건(1MB기준) 1회:200원
-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
※매체비용은 별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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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1.04.06 15:18